공지사항

2011-1학기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신청안내
등록일
2011-02-11
작성자
입학처
조회수
8224

 '11학년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 (‘10학번 및 ’11학번의 1,2학년은 제외)

1. 장학명칭 : 드림장학금(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)

2. 시행기관 : 한국장학재단

 

3. 신청기간 : 2011. 1. 17(월) ~ 2. 28(월)

 

4. 신청자격요건(08,09학번 재학생만 해당), ‘10학번,’11학번은 제외

   가. 학생본인명의로 아래 증명서 발급받은 자

   (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
   나. 10년 7월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,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

   다. 1학기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이상(소숫점절사,F학포함)

   (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)

 

5. 신청절차

  1단계 :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

           (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)

  2단계 :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회원가입 (기존회원은 가입생략)

  3단계 :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(희망드림) 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

           (09:00 ~ 21:00, 토일공휴일제외)

    ※신청서 작성시 부모정보 및 본인정보를 정확히 기입

     ※온라인 신청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명서발급번호 입력가능

  4단계 :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

 

6. 제출서류

  가.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(자필서명필요) 1부(온라인신청후 출력) 증명서 1부(택1)

 

  1)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(증명서 유효기간은 10년 7월 이후 발급분)

연번

증명서

명의

소관기관

비고

1

한부모가족증명서

본인기준

부모 및

형제자매

(자녀)

주민자치센터

만18세미만 발급

(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)

2

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

주민자치센터

 

3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
국민건강보험공단

만성(정신)질환자,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

4

자활근로자확인서

주민자치센터

자활에 필요한 사업에

참가한 자

5

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

또는

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

주민자치센터

 

6

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신청 결과통보서

주민자치센터

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,

“보장적합”인 경우만 인정함

(기초수급자 제외)

  ※증빙서류관련 설명

   -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

   -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   -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   -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 

  2)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

     - ‘10년 7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67,658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가능

      (단,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)

     -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서약서1부, ‘10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

      - 추가제출서류(해당자만)

   가. 제출서류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: 부 또는 모의 제적증본 추가제출

   나. 기혼자 및 이혼자 :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

 

7. 지원금액 : 115만원

 

8. 기타 문의처

   가.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666-5114

   나. 구미1대학 교학처 : 054-440-1143

   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1대학 홈페이지(www.kumi.ac.kr)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
(www.kosaf.go.kr) 희망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 학 처 장